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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황후의 품격', 29시간 연속 촬영→고발..제작 환경 바뀔까(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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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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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진영 기자] '황후의 품격'이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BS 제작진과 제작사가 제작 환경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이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황후의 품격' 제작진이 29시간 30분 연속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주동민 PD와 김순옥 작가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용관 이사장은 "제작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PD와 메인 작가가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앞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계속 이 문제를 방관한다면 그들 역시도 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12시간 촬영과 12시간 휴식이다. 스태프들은 매일 새벽마다 잠을 제대로 자고 싶다는 바람을 단톡방에 게재할 정도라고.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20시간 어떠한 경우에도 20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방송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방관이 이런 살인적인 노동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유예되는 내년말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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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시간 연속 촬영 뿐만 아니라 10일 동안 하루의 휴식도 없이 촬영을 계속 이어왔다는 점 역시 이들을 분노케 하는 이유가 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루도 연장하지 않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촬영으로 알려진 지난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라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됐고, 다음 날엔 휴차(촬영 없이 휴식시간 가짐)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BS 측의 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후의 품격'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스태프들은 무려 22시간 가까이 되는 근로시간을 이행했다. 다음 날이 휴차였다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촬영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SBS는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스태프 사망 사건으로 인해 근로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드라마 촬영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된 SBS 드라마다.

분명 '황후의 품격'은 14%가 넘는 시청률을 얻으며 수목극 1위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화제성 역시 높다. 그렇기에 '좋은 드라마'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태프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제작 환경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테다. /parkjy@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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