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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광주 시민 짓밟은 계엄군 수십 명, 국립현충원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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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심의 절차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책임자급 소령 5명 포함 돼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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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 중 56명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5·18 계엄군 책임자 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됐으며, 현재 생존자들 역시 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훈처는 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에만 의거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이 지난 11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서 해당자에 대한 사망과 부상 재심사를 진행하면 보훈처에서도 재심사를 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보훈처의 입장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공을 떠넘겼고, 이에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직권으로 심사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발뺌하는 형국이다.

송 의원은 “1997년에 대법원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일지라도 명령을 따른 경우,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내란가담자와 헌정질서수호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묻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5·18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인식 부족에 따른 명백한 오판”이라며 “보훈처는 5·18 진압이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당연히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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