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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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이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권한을 악용해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검사를 사장하려 했다"며 "제2의 서지현 검사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신뢰와 달리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밀행적으로 진행했다"며 "안 전 국장이 담당한 해당 인사는 서 검사의 근무 평정을 고려하면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폐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검사의 인사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 관련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당시 사건을 문제삼으려 하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을 이용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술에 취해 (성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실무적으로 보좌할 뿐이라 남용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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