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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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 검사가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져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운동을 촉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 서 검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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