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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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이 알려질까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 불이익은 실제로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2019년 1월23일 안 전 검사장의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안 전 검사장의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권한을 악용해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검사를 사장하려 했다. 제2의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인사 공정성이 침해되면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된다. 그러나 인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신뢰와 달리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밀행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폐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검사의 인사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 관련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 인사 때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 원칙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과 유해용 변호사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했다는)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며 인사 불이익 동기와 지시를 부인했다. 또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실무적으로 보좌할 뿐이라 남용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고 다퉜다.
이날도 안 전 검사장 쪽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이 아니라 세상 어느 조직에도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그 전에 나쁜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봐줘야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공소사실 같은 인사 불이익은 없었고, 서 검사의 인사는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인 유해용 변호사도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서 검사의 인사 발령 관련해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해 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고 헌법이 법관의 신분과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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