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檢, '서지현 검사 인사탄압 혐의' 안태근 징역 2년 구형(2보)

이데일리 한광범
원문보기

檢, '서지현 검사 인사탄압 혐의' 안태근 징역 2년 구형(2보)

속보
강훈식 "쿠팡,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통해 인사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하고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 검사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법정에서 해당 장례식장에서 술에 크게 취해 서 검사의 폭로 이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