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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019년 경제정책 방향]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강화…최저임금 등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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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개편 내년 1월 중 정부안…2월 국회 법 개정 완료

청년ㆍ여성ㆍ신중년ㆍ노년층 등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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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가계소득 증가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용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정부 출범이후 숨가쁘게 이어져온 최저임금 등 일부 경제정책의 보완 방침을 밝히며 그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3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단가를 인상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해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처벌 계도기간을 입법 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ㆍ자영업자들의 지원 방안도 한층 강화된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고 퇴거 보상 등의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년ㆍ여성ㆍ신중년ㆍ노년층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강화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우선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ㆍ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규모가 올해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생명ㆍ안전ㆍ기술 분야의 공공기관 고졸 채용 규모도 넓힌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1만8000개 확대와 함께 중기ㆍ중견기업의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마케팅ㆍ회계 등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신설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된다. 공적임대주택 지원이 올해에 비해 4000가구 확대되고, 3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력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교통비 30% 절감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기구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보급을 올해의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도로청소차 180대 구입 지원도 이뤄진다. 주요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는 한편, 침수ㆍ붕괴 등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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