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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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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검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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