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청 나서는 예멘인들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쟁을 피해 제주로 들어온 예멘인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1%도 안 되는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현행법은 난민 인정 요건으로 5가지를 두고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본국에 있는 게 위험한 사람들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단순 불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난민 불인정자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 신변의 위협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앞으로도 제2, 제3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박해 사유와 실질적인 박해 여부 등 증거를 신청자가 직접 제시해야 하는데,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 난민인정을 받은 2명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한 교수와 관료 출신, 그리고 기자출신이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입증이 안 돼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다.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언론인 출신" / 연합뉴스 (Yonhapnews)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3년마다 경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 있고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체류자격(G-1비자)을 부여받은 난민 불인정자다.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매번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다.
출입국청은 난민이든 인도적 체류허가자든 모두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이 싫어요'…예멘 반군 집회에 동참한 소년 |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