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전주지검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모(20)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구형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판결'도 나올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검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