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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면직취소訴…이영렬 이어 안태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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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당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함께 면직당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18기)이 지난 6일 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면직 처분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의 발탁 등 검찰의 파격 인사와 검찰 장악 논란을 낳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면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른 면직 사유와 비교해 지나친 면이 있어 면직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당시 안 전 국장에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51·19기)과 1000여 회 통화했다"는 의혹도 거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판단을 받은 이 전 지검장의 판결문에는 "(1000여 회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160여 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그해 9월 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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