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른 면직 사유와 비교해 지나친 면이 있어 면직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당시 안 전 국장에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51·19기)과 1000여 회 통화했다"는 의혹도 거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판단을 받은 이 전 지검장의 판결문에는 "(1000여 회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160여 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그해 9월 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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