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가운데)./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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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18기)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도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지난 6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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