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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이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스튜디오에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수지 측 변호인은 "공인으로서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 표현 전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지 측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스픽쳐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차례 연락왔다"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양예원은 3년 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를 통해 공개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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