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관 단속·감시 업무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정시설에 허가 없이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취재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독립 PD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독립 PD 손모(37)씨 등 4명에게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 등은 MBC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2015년 11∼12월 서울남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수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촬영 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정시설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입이 금지된 안경이나 명함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이 소지했던 촬영 장비가 과연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에 피고인들이 소지했던 촬영 장비와 스마트폰은 교도관 등의 허가나 제약 없이 반입될 경우 교도소 구조 파악이나 증거 인멸을 위한 외부 연락을 위한 행동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 물품들은 금지 물품으로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계가 실제로 교도관의 통상적인 감시나 단속 업무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당시 피고인들의 출입 영상을 보면 교도관의 단속·감시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별다른 제재 없이 피고인들이 출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출입한 행위는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미수 정도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는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교정시설에) 출입한 것은 아니며 출입과정에서도 특별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들이 금지 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정시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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