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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한 성우 양지운 씨 아들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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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들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양 모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 모씨의 두 형 역시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모씨 또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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