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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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값을 지불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법무부 감찰국 간부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리에 있던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관련 사건(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지난 6일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별도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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