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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불이익을 받은 서지현 검사에게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달 13일 검찰의 증거목록과 재판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한 달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 오는 17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이런 재판부의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로 인해 서 검사는 핵심 참고인들 진술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절차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7월16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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