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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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45·33기)가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게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열리는 7차 공판에 서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다.
서 검사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거절한다고 밝혔다. 불출석 신고서에서 서 검사는 "지난달 13일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이나 재판부로부터 열람·복사 허가에 관한 어떤 결정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재판부의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로 인해 핵심 참고인들 진술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절차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람·복사 신청권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증인 출석을 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할 경우 헌법상 피해자의 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지난 7월16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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