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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중소기업·자영업자, 꼭 알아야 할 '2019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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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런치리포트-2019 세법 팁]②기업·자영업자 세제 혜택은?…경제활력 위한 기업 세액공제 확대

머니투데이


연매출 1600억원 규모로 설비·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A업체는 내년 말 완공 목표로 1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 내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세제에 따르면 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3% 가능하지만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이 조정돼 5%를 공제받게 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선 중견기업 공제율이 현행 3%로 유지되고 중소기업만 10%로 상향 조정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견기업도 5%로 공제율이 확대돼 예상보다 더 큰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세제 지원이 다양하게 추가됐다. 특히 안전과 친환경, 노동자 복지 등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이를 위한 설비나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A업체처럼 안전시설에 투자할 때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전법에는 공제율이 ‘1%, 3%, 7%’이었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정안에는 ‘1%, 3%, 10%’였는데 중견기업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또 환경보전시설과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도 정부안 ‘1%, 3%, 10%’에서 최종 ‘3%, 5%, 10%’로 상향 조정됐다.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2%,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들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의 처리로 가능해졌다.

또 같은 법 104조 개정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때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 구분 없이 3년간 100%, 2년간 50%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에선 3년간 100%, 2년간 50%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선 5년간 100%, 2년간 50%다. 기존까지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 조정됐다.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높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위기지역 주변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 위기지역이 한정되고 협소해 정책 효과가 약화된다”며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경제활동이나 기업들에 대한 여러 특별한 인센티브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기 자동차 대여업자에 더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기존 104분의4에서 106분의6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이 내년에 마련된 세제 혜택 중 하나다.

지금까지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는 고객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 음식업이나 숙박업은 공제율을 우대해 2.6%가 공제됐다.

정부는 당초 공제한도를 내년과 내후년에 한해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국회는 한도와 우대공제율 적용기간을 더 늘렸다. 공제한도는 정부안 2020년까지 700만원에서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정부안보다 1년 더 늘려 2021년까지 연장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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