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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ECJ "英, 브렉시트 번복 가능"…'제2국민투표' 탄력받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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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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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ECJ는 이날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선고했다. ECJ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 일각에서는 이미 브렉시트를 놓고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결정은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유권해석이란 점에서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11일 오후 7시께(현지시간) 예정돼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과반(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회원국은 EU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이 나머지 EU 회원국들과 협의하지 않아도 브렉시트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ECJ는 다만 이 같은 번복 결정이 "영국의 헌법적 요구에 부합해야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번복 선택권을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하면서 나온 것이다. ECJ는 지난달 27일 심리를 시작,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ECJ의 이번 판결에 대해 EU 내에선 영국의 EU 잔류 가능성을 환영하는 한편 다른 회원국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EU 탈퇴와 번복을 남용해 EU 안정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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