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ECJ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66년 연사를 통틀어 가장 신속한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이 상당히 불투명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며 EU와의 재협상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ECJ의 이번 판결로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파에 힘이 실리며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마저 높아져 브렉시트 전망은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ECJ는 판결문에서 “리스본조약 50조가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으므로, 탈퇴를 통보한 회원국은 2년의 협상 기간 중 탈퇴 통보를 번복할 수 있다”며 “회원국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EU를 강제로 떠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EU와 당사국 간 탈퇴 협상이 지속되는 한,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협상이 완결될 때까지, 협상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됐다면 연장된 기간까지 당사국은 탈퇴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CJ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철회하려 한다면 ‘명백하고 무조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해, 탈퇴 번복 결정을 회원국 조건에 대한 협상의 전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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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법률 전문가들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회 권리를 허용하면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일방적 철회가 가능하다는 ECJ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이 제기한 이번 사안은 영국의 결정과 무관하며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 번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일 ECJ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ECJ가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이 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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