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며,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뤄지고,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며,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뤄지고,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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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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