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기일 추정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활동 경과 지켜보기로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국가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가족 측 대리인은 5일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는 심리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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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사진=뉴스1 |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국가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가족 측 대리인은 5일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는 심리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라며 "1심에서 기존 형사판결에서 나아간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특조위 2기 활동으로 진상규명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조위 2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청해진해운 측도 "세월호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재판을 미루고 특조위 2기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특조위 2기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돼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선박 복원력을 상실했음에도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의 결정과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 국가의 미비한 구조대응 등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7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구조본부의 부실한 상황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였다는 유족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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