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9일 유럽연합, EU를 자동으로 탈퇴할 예정인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제시했습니다.
ECJ의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의견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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