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편의점 자율규약'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고 폐점 시 점주의 자기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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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담배 판매 제한거리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창업 희망자가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 본부가 창업자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 악화 시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 폐점이 보다 쉽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며,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협약에 포함 안된 내용은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해 업계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함께 자율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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