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에 처해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연다.
■'극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4일 극단 단원들을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 전 감독이 처음이다. 1심 판결 후 이 전 감독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2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4부는 5일 보수단체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79)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월 5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법원에 보석을 또 한번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날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고손실,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그의 후임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7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