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형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안 넘는 기간을 정해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함께 선고하게 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어놨습니다.
부칙에서 특례조항을 달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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