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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조기 가석방…형제 간 만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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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조기 가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지 1달 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인데요. 오늘(30일) 출소 현장에는 먼저 복역하고 나와있던 동생이 형을 맞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석방된 사람들은 남은 형기에 맞춰서 사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치소를 나온 청년들이 가족, 지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형 정말 많이 말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

[고생 많았다.]

법무부는 전국 17곳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57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징역형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뒤 내려진 조치입니다.

현장에서는 형제 간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가석방된 형 박하림 씨는 수감되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하림/양심적 병역거부자 : 2017년 11월 13일날 수사관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고요. 부모님들이 울컥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울컥하고…]

앞서 병역 거부를 선택해 복역을 한 뒤 먼저 출소해 있던 동생도 다시 숨을 돌렸습니다.

[박하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짠했죠. 저도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알고 형이 같은 데 들어가 있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지만 가석방 이후에도 추가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법원 선고로 결정된 형기가 끝날 때까지 일정 강도 이상의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성국, 이주원, 배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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