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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풀려났다…무더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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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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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감됐던 사람들 가운데 57명이 오늘(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는 사람은 이제 14명 남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54살 박영재 씨의 아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수감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수감 생활 1년 만에 아들 박하림 씨가 풀려났습니다.

[고생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오늘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박하림/양심적 병역거부자 : 가족들과 빨리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해준 사법 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박영재/박하림 씨 부친 :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들로 분명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지만, 1명한테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석방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해 수감된 사람은 이제 14명 남았습니다.

가석방 조건인 형기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판결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2심에서 병역법 위반 8건과 예비군법 위반 2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34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항소심 법원으로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인필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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