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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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의 신체를 수년간 불법 촬영하고 친구에게 공유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다.
2014년에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7월까지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총 33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동료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은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했고, 올해 5월엔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선도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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