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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4건 무더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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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 김태은 기자] [the L]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로 판례 변경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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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국방부 산하 심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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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또 다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놨다. 이달 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취지에 따라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판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씨 사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병역거부 상고심 재판을 모두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 면제를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후 두번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같은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본질적인 위협"이라며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헌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대법원이 14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계를 새로 정립한 후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두명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전주지법도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대체복무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상배 , 김태은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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