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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두 번째 무죄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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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례를 바꾼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릴 2심에서는 서씨의 종교적 양심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지 성장 과정과 신념의 정도를 토대로 재판단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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