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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판결 이후 부산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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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판사 "국민 법 감정 생각해 대체복무 성실하게 이행하길" 당부도

연합뉴스

대법,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4), 김모(25) 씨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6년 6월 자택에서 부산지방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날짜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영향으로 침례를 받고 봉사활동을 해온 최씨가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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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장인 서 판사는 신도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한 뒤 "최근 국방부가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 근무하는 대체복무안을 결정했는데 전과는 남지 않지만 입대보다 복무기간이 더 길다"며 "국민 법 감정을 잘 생각해서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지법에서는 현재 1, 2심에 계류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이 26건에 달해 앞으로 무죄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법도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대체복무 단일안을 마련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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