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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보도방 운영ㆍ음주운전ㆍ몰카촬영…범법자 뺨치는 ‘공무원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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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보도방을 운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중 일부의 비위 유형이 범법자 뺨치는 범죄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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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향응 수수에 뇌물은 물론이고 불법 보도방 운영과 음주운전, 몰래카메라 촬영….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중 일부의 비위 유형이 범법 행위로 진화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31명이 각종 비위로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중 5명은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해임(4명)과 파면(1명) 조처를 받았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범죄에도 해당한다.

지난해 청주시는 각종 비위로 20명이 징계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인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청주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인사 투명성 제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비위자 엄중 문책 및 현황 공개, 시민 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비위 징계자가 되레 늘어 이런 대책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도로 위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지난해 총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 자료와 별개로 올해 충북도에서 나온 징계 7건 중 4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청렴성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라며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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