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각종 비위 징계자 작년 20명→올해 31명
충북 지자체 작년 음주운전 징계 47명…"엄정 대처해야"
지난달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부산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어서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29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31명이 각종 비위로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중 5명은 해임(4명)과 파면(1명) 조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범죄에도 해당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몰카', 뇌물, 상급자 폭행 등 각종 비위로 20명이 징계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인 4등급을 받았다.
청주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인사 투명성 제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의 날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비위자 엄중 문책 및 현황 공개,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 실시, 시민 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위 징계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서 이런 대책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다.
공직자의 일탈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도로 위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구체적으로 충북도 4명, 청주시 9명, 충주시 4명, 제천시 5명, 음성군 9명, 괴산군 3명, 진천군 3명, 영동군 1명, 보은군 1명, 단양군 6명, 옥천군 2명 등이다.
참여연대 자료와 별개로 올해 충북도에서 7건의 징계가 나왔는데 이 중 4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청렴성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라며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단체장들의 엄격한 조직 관리와 함께 공직자 개개인의 엄정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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