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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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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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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다음달 12일 열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정부의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정부의 단일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 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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