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한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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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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