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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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성폭력·성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옛 보안사가 1988년과 1990년에 각각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2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안사는 1988년 2월 8일 5·18 당시 육군 작전참모부장(작참부장)을 인터뷰해 '대상자 접촉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른바 ‘상무 충정작전’을 완성했던 당시 작참부장은 "부마사태 전에는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 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이 나타났다.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작참부장이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으론 타당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당시에도 군 수뇌부가 광주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안사의 '610 보안부대'는 1990년 4월에 '5·18 행불자인정자 가족회 해체 유도' 문건을 작성했다. 보안사의 610보안부대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610기무부대의 전신이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가족회가 각종 문제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결국 가족회는 5·18 10주년 행사 한 달 전인 1990년 4월 18일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진상규명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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