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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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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체복무 법안 심사보고 듣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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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복무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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