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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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우익인사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5·18 광주항쟁은 1980년 비상계엄에 맞서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원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보면 원고의 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관련 지역·집단·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방심위의 삭제 요구는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5·18 광주항쟁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씨는 문제의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 등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이같은 취지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소송을 냈다. 지 씨는 당시에도 패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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