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씨는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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