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4∼15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햇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오는 30일 자정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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