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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무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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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형기 3분의1 경과자 대상, 사회봉사 특별준수사항 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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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아 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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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심이나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수감된 58명이 이달 말 일제 가석방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돼 있던 58명을 이달 30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사 대상이었던 63명 중 5명을 제외한 이들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가 3분의 1 이상 경과된 수감자 중 개전(改悛, 마음을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의 정황이 뚜렷한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사 대상자로 꼽힌 이들은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자 중 형기가 6개월 이상 경과된 이들이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이달 1일을 기준으로 71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자는 다음달부터 1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석방되는 이들은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투입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2004년 이후 14년만의 판결이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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