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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무부, 이달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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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종교‧양심적 병영거부자 수십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총 63명을 심사해 가석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5명을 제외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달 말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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