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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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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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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명이 가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가운데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했다. 가석방은 오는 30일 집행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법무부의 결정은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형기의 80%인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도 앞당겨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면서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달 30일 자정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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