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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가맹점 93% 카드수수료 인하...평균 214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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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05%→1.4% 인하"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21%→1.6% 인하"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노컷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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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기로 하는 등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다.

일단 연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1.4%로,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 중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액 5~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즉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수수료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백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연매출 3억 8천만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백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정은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에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수수료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적격비용의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 카드사의 접대비용이나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은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한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원의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고 당정은 판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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