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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 “24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평균 214만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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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정,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매출액 5억~10억, 수수료율 2.05→1.4%

매출액 10억~30억, 2.21→1.6%로 인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2배 확대키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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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또 매출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내리고, 대형 가맹점을 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 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한다.

당정은 또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며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조정한다. 이번에 마련될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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