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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 "24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평균 214만원 낮춘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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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이건희 ] [the300]'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500→1000만원

머니투데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력이 있는 1조4000억원 가량의 수수료에 대해 인하를 단행한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1.4%의 우대수수료를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현 정부 출범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상위자영업자 등 비용 완화에 집중해 배분했다"며 매출액 5억~30억원 사이 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 확대방안을 내놨다. 연매출 5억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 인하키로 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 인하한다. 또 대형가맹점 제외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에선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인하한 평균 2% 이내 되도록 유도한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로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해당된다"며 "특히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약 23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에 따르면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2% 이내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효과를 예상했다. 가맹점 당 평균 약 1000만원 수준이다.

또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상향이 이뤄지면 연매출 8억~10억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봤다.

또 그는 "고용여력있는 자영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증진과 일자리확보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원,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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