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할권이 없는 35명 가운데 26명은 해당 검찰청에서 재심을 청구하고, 나머지 9명은 재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차로 46명의 재심을 청구해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1995년에 만든 5·18 특별법에는 5·18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막거나 반대했다가 처벌받았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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