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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앞서 '연세대 몰카' 논란으로 워마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일베'의 불법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베 사이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른바 '여친 인증'이 일베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이 유포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일베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이 워마드의 '연세대 몰카 유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여전히 피의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기 때문.
일베 압수수색이 피의자 특정으로 귀결되는 데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여친 인증' 사진 게시자 대부분이 게시물을 삭제한 데다 구체적 피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이투데이/김일선 기자(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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